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지원 3법 주요 변경
- - 급여 상한 대폭 인상 (150만원 -> 최대 250만원)
- - 사후지급금(25%) 폐지 -> 전액 즉시 지급
- - 3+3 ->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핵심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대상 자녀
- • 만 8세 이하
- •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입양 자녀 포함
신청 자격
-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육아휴직 개시일 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닐 것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기본 급여 (2025년 2월 23일~ 시행)
| 구분 | 지급률 | 상한/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의 80% |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
급여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1~3개월차)
- - 통상임금 100%: 300만원
- - 상한 적용: 월 250만원
예시 2: 월급 300만원 (4~6개월차)
- - 통상임금 100%: 300만원
- - 상한 적용: 월 200만원
예시 3: 월급 300만원 (7개월 이후)
- - 통상임금 80%: 300만원 x 0.8 = 240만원
- - 상한 적용: 월 16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매월 즉시 수령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
기존 3+3 제도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 개월 | 첫째 사용자 | 둘째 사용자 |
|---|---|---|
| 1개월 | 250만원 (상한) | 250만원 (상한) |
| 2개월 | 250만원 (상한) | 250만원 (상한) |
| 3개월 | 250만원 (상한) | 250만원 (상한) |
| 4개월 | 200만원 (상한) | 200만원 (상한) |
| 5개월 | 200만원 (상한) | 200만원 (상한) |
| 6개월 | 200만원 (상한) | 200만원 (상한) |
| 7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
조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6+6 적용이 안 되지만, 별도 한부모 지원이 있습니다.
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4. 육아휴직 신청 절차
회사에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 신청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회사 승인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고용보험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끝나기 전 12개월 이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통장 사본
급여 지급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5. 육아휴직 중 4대보험
| 보험 | 납부 여부 | 비고 |
|---|---|---|
| 국민연금 | 납부 예외 | 신청 시 납부 면제, 가입기간 미산입 |
| 건강보험 | 경감 | 휴직 전 보험료의 60% 경감 |
| 고용보험 | 납부 면제 | 휴직 기간 동안 면제 |
| 산재보험 | 해당 없음 | 사업주 전액 부담 |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단축 가능 시간
주 15~35시간
급여
단축 시간에 비례한 급여 + 고용보험 지원금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합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예)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7.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부모 모두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급여도 더 높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급여가 중단되고,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요?
법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Q.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되지만, 퇴사 시점 이후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둘째 아이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네, 자녀 1명당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둘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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