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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지원 3법 주요 변경

  • - 급여 상한 대폭 인상 (150만원 -> 최대 250만원)
  • - 사후지급금(25%) 폐지 -> 전액 즉시 지급
  • - 3+3 ->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핵심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대상 자녀

  • • 만 8세 이하
  • •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입양 자녀 포함

신청 자격

  •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육아휴직 개시일 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닐 것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기본 급여 (2025년 2월 23일~ 시행)

구분 지급률 상한/하한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급여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1~3개월차)

  • - 통상임금 100%: 300만원
  • - 상한 적용: 월 250만원

예시 2: 월급 300만원 (4~6개월차)

  • - 통상임금 100%: 300만원
  • - 상한 적용: 월 200만원

예시 3: 월급 300만원 (7개월 이후)

  • - 통상임금 80%: 300만원 x 0.8 = 240만원
  • - 상한 적용: 월 16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매월 즉시 수령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2025년~)

기존 3+3 제도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개월 첫째 사용자 둘째 사용자
1개월 250만원 (상한) 250만원 (상한)
2개월 250만원 (상한) 250만원 (상한)
3개월 250만원 (상한) 250만원 (상한)
4개월 200만원 (상한) 200만원 (상한)
5개월 200만원 (상한) 200만원 (상한)
6개월 200만원 (상한) 200만원 (상한)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조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6+6 적용이 안 되지만, 별도 한부모 지원이 있습니다.

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4. 육아휴직 신청 절차

회사에 신청

1

휴직 시작 30일 전 신청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

회사 승인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고용보험 급여 신청

1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끝나기 전 12개월 이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2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통장 사본

3

급여 지급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5.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보험 납부 여부 비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시 납부 면제, 가입기간 미산입
건강보험 경감 휴직 전 보험료의 60% 경감
고용보험 납부 면제 휴직 기간 동안 면제
산재보험 해당 없음 사업주 전액 부담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단축 가능 시간

주 15~35시간

급여

단축 시간에 비례한 급여 + 고용보험 지원금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합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예)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7.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부모 모두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급여도 더 높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 급여가 중단되고,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요?

법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Q.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되지만, 퇴사 시점 이후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둘째 아이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네, 자녀 1명당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둘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고용24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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