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가이드
내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수령 개시 나이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 | 수령 개시 나이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2 수령 조건
노령연금 (기본)
-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
- 수령 개시 나이 도달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 •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시 납부한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수령
- •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여 10년 채우기 가능
3 예상 연금액 계산
연금액 계산 공식 (간략화)
기본연금액 = (A + B) × (1 + 0.05n/12)
A: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약 286만원, 2024년)
B: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
n: 가입월수
예상 연금액 예시
| 가입 기간 | 월 평균소득 | 예상 월 연금 |
|---|---|---|
| 10년 | 300만원 | 약 35만원 |
| 20년 | 300만원 | 약 70만원 |
| 30년 | 300만원 | 약 105만원 |
| 40년 (최대) | 300만원 | 약 140만원 |
※ 2024년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연금액은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기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조기수령 감액률
| 조기 수령 | 감액률 | 수령액 |
|---|---|---|
| 1년 일찍 | -6% | 94% |
| 2년 일찍 | -12% | 88% |
| 3년 일찍 | -18% | 82% |
| 4년 일찍 | -24% | 76% |
| 5년 일찍 | -30% | 70% |
주의: 조기수령 감액은 평생 적용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30% 적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5 연기연금
수령 개시 나이 이후에도 연금 수령을 최대 5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면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연기연금 증액률
| 연기 기간 | 증액률 | 수령액 |
|---|---|---|
| 1년 연기 | +7.2% | 107.2% |
| 2년 연기 | +14.4% | 114.4% |
| 3년 연기 | +21.6% | 121.6% |
| 4년 연기 | +28.8% | 128.8% |
| 5년 연기 | +36% | 136% |
6 내 연금 조회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평일 09:00~18:00)
7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고갈되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정부 재정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 조정이나 수령 나이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Q. 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네. 단, 소득이 있으면 '재직자 노령연금'이 적용되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65세(정규 수령나이) 이후에는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Q. 부부가 둘 다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각자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각각 연금을 받습니다.
Q.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의 40~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