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계산기
퇴직금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 완벽 가이드

계산법, 지급 기한, 세금까지 한눈에 정리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1년 근무 = 약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음

2 퇴직금 지급 조건

필수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자발적 퇴사 (사직)
  • 권고사직, 해고
  • 계약 만료
  • 정년 퇴직
  • 회사 폐업, 도산

참고: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3개월 총 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상여금(연간 기준 1/12),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조건: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 • 3개월 총 임금: 300만원 × 3 = 900만원
  • • 3개월 총 일수: 약 91일
  •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1일 = 98,901원
  • • 퇴직금: 98,901원 × 30일 × 3년 = 약 890만원

간단 계산법

근속연수 퇴직금 (월급 기준)
1년약 1개월분
3년약 3개월분
5년약 5개월분
10년약 10개월분

4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처

법정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시 대처 방법

  1.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요청 (내용증명)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1350)
  3.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4. 민사소송 (3년 소멸시효 주의)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1.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 차감
  2. 환산급여 계산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공제 적용
  4. 세율 적용 후 실제 세액 산출

근속연수공제 (2026년)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참고: 3년 근무, 퇴직금 900만원인 경우 근속연수공제(300만원) 후 실제 과세 대상은 600만원이며, 환산 과정을 거쳐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6 IRP와 퇴직연금

퇴직금 수령 방법

일시금 수령

퇴직 시 바로 현금으로 수령. 퇴직소득세 납부.

IRP 계좌로 이체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IRP(개인형퇴직연금) 장점

  •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 900만원 한도)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7 자주 묻는 질문

Q. 1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필수 조건입니다. 단, 1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간정산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네.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Q.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최대 3년치 퇴직금(상한 있음)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