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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026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알바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

2026년 주휴수당 핵심

10,030원

최저시급

8,024원

시간당 주휴수당

12,054원

주휴 포함 시급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출근하면, 일하지 않는 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 개근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는 개근 인정)

3

다음 주 근로 예정

퇴사 주에는 다음 주 근로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바도 해당!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최대 8시간분

계산 예시

예시 1: 주 40시간 근무 (풀타임)

  • • 주휴시간: (40 ÷ 40) × 8 = 8시간
  •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주
  • • 월 주휴수당: 80,240원 × 4.345주 = 약 348,640원

예시 2: 주 20시간 근무 (파트타임)

  • •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 • 주휴수당: 4시간 × 10,030원 = 40,120원/주
  • • 월 주휴수당: 40,120원 × 4.345주 = 약 174,320원

예시 3: 주 15시간 근무 (최소 조건)

  • • 주휴시간: (15 ÷ 40) × 8 = 3시간
  • • 주휴수당: 3시간 × 10,030원 = 30,090원/주
  • • 월 주휴수당: 30,090원 × 4.345주 = 약 130,740원

4.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면 실제 시급이 약 20%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시급 주휴 포함 시급 상승률
10,030원 12,036원 +20%
11,000원 13,200원 +20%
12,000원 14,400원 +20%
주휴 포함 시급 = 기본시급 × 1.2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진정/신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주휴수당 청구 방법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확보
  2.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서면 또는 문자)
  3.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1350)
  4.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명령

6. 자주 묻는 질문

Q.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단,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 전액 못 받나요?

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일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지각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각/조퇴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포함된 시급이 (최저시급 × 1.2) 이상이면 적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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