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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vs DC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비교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DC형 (확정기여형)

매년 납입하는 금액이 확정

연간 납입금

연간 임금총액 ÷ 12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기존 퇴직금 제도와 차이: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DB형 (확정급여형) 상세

DB형 핵심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음.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운용에 관여하지 않음.

퇴직급여 계산

퇴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예시: 10년 근무, 퇴직 전 월급 400만원

  •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 • 근속연수: 10년
  • • 퇴직급여: 400만원 × 10년 = 4,000만원

DB형 장단점

장점

  • • 퇴직급여 예측 가능
  • • 임금 상승 시 퇴직금도 증가
  • • 운용 손실 위험 없음

단점

  • • 운용 수익 혜택 없음
  • • 중도 인출 불가
  • • 임금이 정체되면 불리

3. DC형 (확정기여형) 상세

DC형 핵심

매년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짐.

연간 납입금

연간 납입금 = 연간 임금총액 ÷ 12

= 월급 1개월분 (퇴직금과 동일)

예시: 연봉 4,800만원 (월 400만원)

  • • 연간 납입금: 4,800만원 ÷ 12 = 400만원/년
  • • 10년 근무 시 납입 원금: 4,000만원
  • • 연 5% 수익률 운용 시: 약 5,030만원
  • • 연 -3% 손실 시: 약 3,420만원

DC형 장단점

장점

  • • 운용 수익으로 퇴직금 증가 가능
  • • 중도 인출 가능 (주택, 의료 등)
  • • 이직 시 IRP로 이전 용이

단점

  • • 운용 손실 위험 (본인 책임)
  • • 임금 상승해도 기존 적립금 불변
  • • 투자 지식 필요

4. DB vs DC 비교표

항목 DB형 DC형
확정 요소 퇴직급여 (급여) 납입금 (기여)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운용 손익 회사 귀속 근로자 귀속
중도 인출 불가 가능 (사유 제한)
임금 인상 시 유리 (퇴직금 증가) 기존 적립금 불변
임금 정체/삭감 시 불리 기존 적립금 보존

5.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DB형이 유리한 경우

  • • 승진/연봉 인상이 꾸준히 예상되는 경우
  • • 장기 근속 예정인 경우
  • • 투자에 관심 없거나 원금 보장을 원하는 경우
  • •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

DC형이 유리한 경우

  • • 이직이 잦거나 예정인 경우
  • • 연봉 인상이 크지 않거나 정체된 경우
  • • 투자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경우
  • • 중도 인출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6.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거나 추가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관리합니다.

IRP 활용

  • 1. 퇴직금 수령: 퇴직 시 DB/DC 적립금을 IRP로 이전 (세금 이연)
  • 2. 추가 납입: 연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 3.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총급여 공제한도 공제율 최대 환급
5,500만원 이하 900만원 16.5% 148.5만원
5,500만원 초과 900만원 13.2% 118.8만원

7. 자주 묻는 질문

Q. DB에서 DC로 변경 가능한가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변경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변경 전 신중히 검토하세요.

Q. DC형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나요?

TDF(타겟데이트펀드)가 초보자에게 추천됩니다. 퇴직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절합니다.

Q. DC형 중도 인출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감면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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