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vs DC형 비교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DC형 (확정기여형)
매년 납입하는 금액이 확정
연간 납입금
연간 임금총액 ÷ 12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기존 퇴직금 제도와 차이: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DB형 (확정급여형) 상세
DB형 핵심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음.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운용에 관여하지 않음.
퇴직급여 계산
퇴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예시: 10년 근무, 퇴직 전 월급 400만원
-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 • 근속연수: 10년
- • 퇴직급여: 400만원 × 10년 = 4,000만원
DB형 장단점
장점
- • 퇴직급여 예측 가능
- • 임금 상승 시 퇴직금도 증가
- • 운용 손실 위험 없음
단점
- • 운용 수익 혜택 없음
- • 중도 인출 불가
- • 임금이 정체되면 불리
3. DC형 (확정기여형) 상세
DC형 핵심
매년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짐.
연간 납입금
연간 납입금 = 연간 임금총액 ÷ 12
= 월급 1개월분 (퇴직금과 동일)
예시: 연봉 4,800만원 (월 400만원)
- • 연간 납입금: 4,800만원 ÷ 12 = 400만원/년
- • 10년 근무 시 납입 원금: 4,000만원
- • 연 5% 수익률 운용 시: 약 5,030만원
- • 연 -3% 손실 시: 약 3,420만원
DC형 장단점
장점
- • 운용 수익으로 퇴직금 증가 가능
- • 중도 인출 가능 (주택, 의료 등)
- • 이직 시 IRP로 이전 용이
단점
- • 운용 손실 위험 (본인 책임)
- • 임금 상승해도 기존 적립금 불변
- • 투자 지식 필요
4. DB vs DC 비교표
| 항목 | DB형 | DC형 |
|---|---|---|
| 확정 요소 | 퇴직급여 (급여) | 납입금 (기여)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운용 손익 | 회사 귀속 | 근로자 귀속 |
| 중도 인출 | 불가 | 가능 (사유 제한) |
| 임금 인상 시 | 유리 (퇴직금 증가) | 기존 적립금 불변 |
| 임금 정체/삭감 시 | 불리 | 기존 적립금 보존 |
5.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DB형이 유리한 경우
- • 승진/연봉 인상이 꾸준히 예상되는 경우
- • 장기 근속 예정인 경우
- • 투자에 관심 없거나 원금 보장을 원하는 경우
- •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
DC형이 유리한 경우
- • 이직이 잦거나 예정인 경우
- • 연봉 인상이 크지 않거나 정체된 경우
- • 투자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경우
- • 중도 인출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6.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거나 추가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관리합니다.
IRP 활용
- 1. 퇴직금 수령: 퇴직 시 DB/DC 적립금을 IRP로 이전 (세금 이연)
- 2. 추가 납입: 연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 3.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
| 총급여 | 공제한도 | 공제율 | 최대 환급 |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5만원 |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 118.8만원 |
7. 자주 묻는 질문
Q. DB에서 DC로 변경 가능한가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변경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변경 전 신중히 검토하세요.
Q. DC형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나요?
TDF(타겟데이트펀드)가 초보자에게 추천됩니다. 퇴직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조절합니다.
Q. DC형 중도 인출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감면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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