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일수와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퇴직소득세 추정치, 실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개별 회사 규정은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 결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식과 지급 기한을 검토합니다.
*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월 환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속 정보
총 근속일수
0일
근속연수
0년 0개월
계산 상세
예상 퇴직금
세전 금액
0원
퇴직소득세 (간이 계산)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속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간이 계산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 실제 퇴직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 | 퇴직금(세전) | 비고 |
|---|---|---|
| 1년 정확히 | 약 2,967,000원 | 월급과 비슷 |
| 3년 | 약 8,901,000원 | 약 3개월치 |
| 5년 | 약 14,835,000원 | 약 5개월치 |
| 10년 | 약 29,671,000원 | 약 10개월치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아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외에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일정 금액이 개인 계좌에 적립되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 후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DB vs DC 비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가이드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 기준의 간이 계산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금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