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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입사일, 퇴사일, 월급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간이 계산

근속일수와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퇴직소득세 추정치, 실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개별 회사 규정은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 결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식과 지급 기한을 검토합니다.

*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월 환산)

관련 가이드

퇴직금 완벽 가이드

계산법, 지급 기한,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DB vs D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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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방법 상세 가이드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속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간이 계산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 실제 퇴직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별 실제 예시 (월급 300만원 기준)

근속기간 퇴직금(세전) 비고
1년 정확히 약 2,967,000원 월급과 비슷
3년 약 8,901,000원 약 3개월치
5년 약 14,835,000원 약 5개월치
10년 약 29,671,000원 약 10개월치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처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아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이버진정으로 신고
  •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회사가 파산한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IRP)과의 차이

퇴직금 제도 외에 많은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일정 금액이 개인 계좌에 적립되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 후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DB vs DC 비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가이드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 시 자주 틀리는 부분

  • 상여금 포함 여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상여금을 1/12로 나눈 금액을 월 평균임금에 더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포함: 미사용 연차를 퇴직 시 정산받는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수습기간 포함: 수습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수습 기간에 급여가 낮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 기준의 간이 계산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금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