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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을 계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월 환산 금액, 주휴 포함 시급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근로기준법상 주휴 규정과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개근 여부, 다음 주 근로 예정,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

주휴수당 (주)

80,240원

월 주휴수당 (4.345주)

주휴수당 × 4.345

348,640원

주휴 포함 시급

시급 × 1.2

12,036원

월급 환산 (209시간 기준)

기본급 (주휴 미포함) 2,096,270원
월 주휴수당 348,640원
총 월급 2,09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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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 방법 상세 가이드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출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하지만, 무단결근은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음 주 근로 예정: 주휴일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일이 주휴일 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단, 최대 8시간 한도)

예시 1: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2026년 최저시급)

(40 ÷ 40) × 8 × 10,030 = 80,240원/주, 월 약 348,643원

예시 2: 주 20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20 ÷ 40) × 8 × 12,000 = 48,000원/주, 월 약 208,560원

예시 3: 주 15시간 근무, 시급 11,000원 (최저 적용 구간)

(15 ÷ 40) × 8 × 11,000 = 33,000원/주, 월 약 143,385원

주휴 포함 시급이란?

구인공고에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표기된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시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표기 시급보다 낮은 기본 시급으로 일하는 셈이 됩니다.

주휴 포함 표기 시 기본 시급 = 표기 시급 ÷ 1.2 (주 40시간 기준)

주의: 주휴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10,03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을 1.2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사이버진정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 사업주는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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