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월 환산 금액, 주휴 포함 시급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근로기준법상 주휴 규정과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개근 여부, 다음 주 근로 예정,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
주휴수당 (주)
80,240원
월 주휴수당 (4.345주)
주휴수당 × 4.345
348,640원
주휴 포함 시급
시급 × 1.2
12,036원
월급 환산 (209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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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주 15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출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단, 최대 8시간 한도)
예시 1: 주 40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2026년 최저시급)
(40 ÷ 40) × 8 × 10,030 = 80,240원/주, 월 약 348,643원
예시 2: 주 20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20 ÷ 40) × 8 × 12,000 = 48,000원/주, 월 약 208,560원
예시 3: 주 15시간 근무, 시급 11,000원 (최저 적용 구간)
(15 ÷ 40) × 8 × 11,000 = 33,000원/주, 월 약 143,385원
구인공고에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표기된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시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표기 시급보다 낮은 기본 시급으로 일하는 셈이 됩니다.
주휴 포함 표기 시 기본 시급 = 표기 시급 ÷ 1.2 (주 40시간 기준)
주의: 주휴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10,03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을 1.2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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